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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고등 신축 단지 막힘, 하자보수 접수가 먼저인 경우

게시 2026-09-02

위례동과 고등동의 신축 단지에서 막힘 전화를 받으면 저희가 먼저 여쭙는 것이 입주 시기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뚫는 것보다 시공사 접수가 먼저인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 기준을 적어 둡니다.

사용 막힘과 시공 하자를 가르는 것

관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기준입니다.

  • 사용 막힘 — 물티슈, 음식물, 머리카락, 위생용품. 입주자가 쓰면서 생긴 것이라 뚫고 끝납니다.
  • 시공 잔재 — 모르타르 덩어리, 비닐 포장 조각, 보양 테이프, 관 안에 남은 절단 부스러기. 시공 때 들어간 것이라 하자에 해당합니다.
  • 시공 불량 — 관 이음부가 어긋나 있거나 관이 역경사로 놓여 물이 고이는 자리. 뚫어도 반복되어 시공사가 손봐야 합니다.

나온 것이 물티슈면 저희 일이고, 모르타르면 시공사 일입니다.

하자보수 접수가 먼저인 경우

입주 초기에 처음 막혔고 관에서 시공 잔재가 보이면 저희가 뚫기 전에 시공사에 접수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저희가 먼저 손대면 “외부 업체가 작업한 뒤 생긴 문제”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내시경으로 관 안 상태를 화면으로 남겨 드리고 물러납니다. 그 화면이 하자 접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사용 이물이 분명하면 하자보수 기간이어도 시공사가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자리에서 뚫는 것이 빠릅니다.

세대·관리사무소·시공사, 세 축

신축 단지는 세대 몫과 관리사무소 몫이라는 두 축에 시공사라는 세 번째 축이 더해집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느리면 공용 입상관·횡주관이라 관리사무소가 시공사에 접수할 일이고, 한 세대만이면 세대가 접수합니다. 저희 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화에서 비용 범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원인을 확인한 뒤 작업 전에 금액을 확정합니다.

덧붙이는 문답

하자보수 기간인데 그냥 뚫어 주시면 안 되나요

사용 이물이면 그 자리에서 뚫습니다. 시공 잔재나 이음 불량이 보이면 저희가 손대기 전에 시공사 접수가 유리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화면을 남겨 드립니다.

관리사무소가 세대 안은 하자 아니라고 합니다

세대 안 가지관도 시공 범위에 들어갑니다. 관에서 나온 것이 시공 단계 잔재인지 사용 이물인지가 기준이라, 내시경 화면을 근거로 드립니다.

읽어도 판단이 어려우시면 증상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원인 후보와 비용 범위를 먼저 안내드리고, 금액은 현장에서 작업 전에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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