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
다가구 건물주와 세입자, 하수구 비용은 누가 내나
게시 2026-07-17
태평동, 은행동의 다가구에서 하수구가 막히면 기술적인 질문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이거 누가 내야 하나요”입니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배관이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 것인지 알면 대부분의 상황이 정리됩니다.
구간으로 나눠 보기
다가구 배관은 크게 세 구간입니다.
- 세대 안 — 싱크대·욕실·변기의 트랩과 벽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가지관. 그 세대가 쓰면서 관리합니다.
- 건물 공용 — 벽 속 입상관, 1층 바닥 아래 횡주관.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관이라 건물주 몫입니다.
- 건물 밖 — 마당 매설관과 오수 맨홀, 도로 앞 공공관 연결부까지. 역시 건물주 몫이고 공공관부터는 지자체입니다.
한 세대만 안 내려가면 1번, 두 세대 이상이 같은 날 느려지면 2번이나 3번일 확률이 높습니다.
위치와 원인이 어긋날 때
막힌 자리는 공용관인데 원인은 한 세대가 흘려 넣은 물티슈일 때, 이 경계는 흔들립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어느 구간에서 무엇이 나왔는지를 그대로 적어 드립니다. 세입자가 부르셨는데 공용관 문제로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작업을 멈추고 건물주께 연락하실 수 있도록 하고, 건물주가 부르셨는데 특정 세대 이물이 나오면 그것을 보여 드립니다. 누가 낼지는 두 분이 정하시되, 저희 기록이 그 근거가 되게 합니다.
비용 순서는 같습니다
누가 부르셨든 순서는 같습니다. 전화에서 증상 기준으로 비용이 움직이는 범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구간을 확인한 뒤 작업 전에 금액을 확정합니다. 범위가 달라질 상황이면 진행 전에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세입자가 우선 결제하고 건물주와 정산하시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에 원인 구간을 적어 드립니다.
덧붙이는 문답
세입자인데 제가 불러도 되나요
됩니다. 원인이 공용관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뚫기를 멈추고 건물주께 연락하실 수 있게 상태를 정리해 드립니다.
건물주인데 세입자가 뭘 넣어서 막힌 것 같습니다
관에서 나온 것을 보여 드리고 어느 구간에서 걸렸는지 적어 드립니다. 부담 상의는 두 분이 하시되, 판단 자료는 저희가 남깁니다.
읽어도 판단이 어려우시면 증상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원인 후보와 비용 범위를 먼저 안내드리고, 금액은 현장에서 작업 전에 확정합니다.
전화 접수 — 010-5785-0482